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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조건 수령금액 중도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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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단1분정보 2023. 1. 31.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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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조건 수령금액 중도해지

주택연금이란 만 55세 이상 고령층이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기간 선택하여 매월 안정적인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상품입니다.

2022년 8월에는 연금주택 누적 가입자수가 10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어르신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상품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부부기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 소유
다주택자라도 주택 공시가격 합산가격이 9억 원 이하면 가능
주택 공시가격 합산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2 주택자라도 3년 이내 비거주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가능

주택연금 장점

내 집에서 평생 동안 매월 일정금액을 받으며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주택연금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주택가격이 주택연금 받은 금액보다 높을 경우 자녀에게 상속이 진행되며 주택연금 수급액이 주택가격을 넘어서더라도 차액은 국가가 부담하게 됩니다.

주택연금 가입 신청 방법

주택 소재지 관할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모바일을 통해 가입 가능합니다. 공사의 심사를 거쳐 공사가 담보 취득 후 금융기관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월지급금을 수령받게 됩니다.

주택 연금 주택 가격 기준

주택가격은 공사에서 인정하는 시세를 적용합니다. 아파트는 한국부동산원 시세 > 국민은행 시세를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아파트 외 인터넷 시세가 없는 주택과 오피스텔은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해 시세가 적용됩니다.

주택연금 수령 방법 종류

일반주택 연금은 55세 이상인 분들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식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주택가격의 50~90% 범위 안에서 일시적으로 목돈을 인출하고 나머지에 한해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식

■우대지급방식

부부기준 2억 원 미만 1 주택 소유자이면서 부부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자일 경우 주택연금 수령 금액 대비 21% 더해서 수령하는 방식

주택연금 상품 종류 

종신방식방식

■정액형 - 매월 동일한 금액 수령

■초기증액형 - 가입 초기 3,5,7,10년 선택하여 정액형보다 초기에 많이 수령하다가 이후 점차 줄어든 금액 수령

■정기증가형 - 초기증액형과 반대로 초기에는 정액보다 적게 받고 3년마다 4.5% 일정하게 증가한 금액을 수령

확정기간 방식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중 선택하여 일정기간 동알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고 평생 거주하는 방식

3월부터 주택연금 신규신청자 월지급금 감소

3월 1일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연금 월지급금이 기존보다 평균 1.8% 줄어들게 됩니다. 조정 이유는 전년 대비 예상 주택가격 상승률이 낮아지는 반면 이자율은 상승했고 기대 수명이 늘어나 월지급금 감소 요인이 되었습니다. 

70세 어르신의 경우 5억 원 주택으로 연금을 신청할 경우 2월 28일까지 신청하면 1,543,000원을 수령받게 되며 동일 주택으로 3월 1일부터는 1,503,00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주택연금 단점

■주택연금 가입 후 이사할 경우

주택연금 가입 도중 이사를 할 경우 주택금융공사의 담보주택 변경 승인을 받아 기존 거주 주택에서 새로운 거주주택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주택금융공사 조건에 따라 이사가 불가능할 수 도 있으며, 담보주택 변경에 따라 월지급금이 달라지거나 이전에 받았던 연금을 정산해야 될 수 도 있습니다.

■주택연금 중도 해지할 경우

주택연금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그동안 지급받았던 주택연금 지급 총액을 전액 상환하고, 주택연금 해지, 말소 절차를 진행하여 해지가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해지 시 동일 주택으로 3년간 재가입 제한이 생기며, 재가입 시 초기보증료를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주택연금 장, 단점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가입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주택연금 월지급액이 조정되기 전인 2월 28일 이전에 가입하시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수령금액 중도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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