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빌라왕 전세사기로 인하여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려는 신청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 전세계약 기준 5월 1일부터는 집 값의 90% 이한 주택만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보증보험에 이미 가입해 보증을 갱신해야 하는 세입자들은 올해 12월 말까지는 100%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이란?
허그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대상 주택
보증 대상 전세보증금 - 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
신규 전세 신청기한 - 전세계약의 1/2 경과전까지 (통상 2년 전세계약 시 잔여기간이 1년이 넘은 시점까지 가입가능)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 최초 전세계약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후 갱신 전세계약일 경우도 동일하게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까지 가입가능
보증대상 주택 - 단독,다가구,다중,연립,단세대주택,노인복지주택,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에 주거용으로 표기가 되었을 경우 가입가능)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한도 확인
주택가격 - 선순위채권을 제외하고 보증한도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 시세 2억 주택에 선순위채권으로 1억이 설정된 상태에서 8천만 원 전세계약을 진행할 경우 ▶ 가입가능 ■ 시세 2억 주택에 선순위채권으로 1억이 설정된 상태에서 1억2천만원 전세계약을 진행할 경우 ▶ 가입불가 ■ 시세 2억 주택에 선순위채권 없이 2억2천만원 전세계약을 진행할 경우 ▶ 가입불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조건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을 것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이내일 것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이 없을 것
선수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 이내일 것
주택건물과 토지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일 것
단독,다가구,다중주택을 제외한 아파트의 경우 보증신청일 현재 타 세대 전입내용이 없을 것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원이하,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
전세계약서상 전세보증보험 금지 특약이 없을 것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80% 이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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