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개 수수료 보수 지원 사업 최대 30만원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경기도에 거주 중인 국민기초생활 수급 주민이 2억원 이하의 주택을 매매 계약하거나 전·월세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중개보수 중개수수료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자
중개보수 중개수수료 필요서류
- 중개보수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본(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 통장 사본
중개보수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는 아래 파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중개보수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관련 자주 묻는 질문
- 2020년 1월 1일 이후 지원기준 날짜는 부동산 잔금일 기준이 아닌 계약일 기준
-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경우 도내에서 발생한 거래분에 한해 지원가능
- 수급자 본인이 아닌 주민등록표 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 거래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해당
- 2020년 1월 1일 이후 계얄일 기준 2년이내 신청한 경우 소급하여 지원 가능
- 계약일 기준 2년 이내 1회만 지원 가능(2년이내 중복 지원 불가)
- LH(GH)에서 부담한 중개보수는 지원하지 않으며 입주자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한 경우만 지원 가능
중개보수 지원 사업 대상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잊지마시고 꼭 최대30만원까지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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