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시급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대립을 이어오다 지난 8월 4일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급을 9,860원으로 결정,고시했습니다.
2023년대비 2.5% 인상되었으며 2024년 최저시급을 적용하여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9시간 기준 최저 월 2,060,740원을 받게 됩니다.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24년 최저임금 적용하여 월급계산방법은 월급계산기를 이용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월 209시간 적용은 하루 8시간씩 주5일간 근무했을 경우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월급 계산할 때 209시간을 적용하는 이유는 매월 한 달 일수가 다르기 때문에 한달 평균 근로시간 계산을 위해 월 기본근무시간에 월 주휴 시간을 더해서 산정한 시간입니다.
일 년 평균 주 계산 365일(1년)/7일(1주) = 52.142주
한 달 평균 주 계산 52.142(1년 평균 주)/12개월(1년) = 4.345주
한 달 평균 4.345주에 한 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적용
4.345주 x 40시간 = 174시간
한 달 평균 주에 1일 법정근로시간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4.345주 x 8시간 = 35시간
월 기본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더해 월 209시간이 산정됩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합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주15시간 이상을 근무할 경우에만 1일분 임금을 더해 지급받을 수 있으며 주 15시간 미만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기로 근무하더라도 주 15시간을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하루 3시간씩 주5일을 근무했다면 주휴수당 29,580원을 더 해서 수령받게 됩니다.
※ 일 최대 8시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하루 최대 8시간만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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