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설 연휴 기간인 2월 9일부터 2월 12일까지 민간고속도로를 포함한 국도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이 법안은 유료고속도로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제6차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통행료 면제는 설 연휴 전체 기간 동안 적용됩니다.
면제대상 2024.2.9(금) 0시~ 2.12(월) 24시 사이에 고속도로(민자고속도로 포함)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 대상입니다.
설날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전액 면제 민자고속도로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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