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 공고 확인하시고 조건에 맞을 경우 기간 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ㆍ공고일 2월 15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 사업자
ㆍ 2022년 혹은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 사업자( 매출액 0원인 비활동 사업체는 제외)
ㆍ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 사업자
전기요금 계약종은 일반용,산업용,농사용,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 유형이 있으며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음, 파악이 어려울 경우 한국전력 콜센터(☎123) 전화하여 고객번호로 확인가능
※ 2023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하여 적용
ㆍ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1곳만 지원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
ㆍ 지원금액은 사업자당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지원
[한전 직접계약자]
ㆍ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은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생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방식으로 지원
[한전 비계약자]
ㆍ 고지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 ~24년 납부 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 이의 신청은 추후 안내 예정입니다.
전기요금 지원 사업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검색 또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입력하여 신청 가능( 계약/비계약자 구분 없이 신청 방법은 동일하며 지원방식에 차이점이 있음)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에 방문 민원인에게 신청,접수 안내 지원
ㆍ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시체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단, 부가가시체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상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
ㆍ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이 기준
ㆍ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음
ㆍ 제출된 서류 및 파일은 타부처,지자체,공공기관에 제공 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음
ㆍ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전기요금 지원이 잘못 된 경우 요금 가산 또는 환수조치 될 수 있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20만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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