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카테고리 없음

by 단1분정보 2023. 1. 27. 00:13

본문

반응형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지난 16일부터 소상공인 전통시장 정책자금 신청,접수를 받았습니다. 초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1회차 자금소진시까지 홀짝제를 운영했지만 생각보다 많은 신청으로 자금이 조기 소진되어 현재 1회차 대출은 마감되었습니다.

앞으로 2회차 2000억, 3회차 2000억원 예산이 남아있습니다. 2회차부터는 홀짝제가 아닌 선착순 접수로 자금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신청기간과 필요서류를 미리 준비하셨다가 9시 오픈하면 바로 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대출 제한 사유만 확인하는 간이심사를 적용하여 신속 처리예정

 

소상공인정책자금

1회차 접수는 ‘23.1.19.(목)에 마감되었습니다. 2회차 접수는 홀짝 구분없이 '23.2.20(월)에 재개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국번없이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ols.sbiz.or.kr

저신용 소상공인 전통시장 지원대상

■ 90일 이상 영업중일 것
개인은 사업자등록증명상 개업일, 법인은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회사 성립일

■저신용
대출신청일 기준 나이스개인신용점수 744점 이하

■ 소상공인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사업장

■ 영리기업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

■ 대출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

저신용 소상공인 전통시장 대출 조건

나이스개인신용점수별 3천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적용됩니다.

대출금리 연 2% 고정금리로 총 5년동안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하게 됩니다.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은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하게 됩니다.

3천만원 대출을 받았을 경우 2년간은 월5만원의 이자만 납부하고 이후 3년간은 월 88만3천원의 원금,이자 상환을 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대출 신청 서류

서류 간소화를 위해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합니다. 단, 공단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신청인과 대표자 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림처리 후 제출합니다. 3개월이내 사업장 주소지를 변경한 경우 이전 사업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도 같이 제출해야 하니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제한대상

아래 14개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이번 저시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1. 세금체납
  2. 신용정보등록
  3. 연체
  4. 자가(임차) 사업장, 자가주택 권리침해
  5. 휴업,폐업 상태가 아닐 것
  6.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최근 6개월이내 직접대출 신청으로 부결&승인&지급 이력이 있는 경우
  7. 한계기업 (업력 7년 초과 업체에 적용)
  8. 부채비율 700% 초과 (업력 7년 초과 업체에 적용)
  9. 매출액 초과 차입금 (업력 7년 초과 업체에 적용)
  10. 공단에서 대출제한대상으로 관리중인 기업
  11. 법인기업 책임경영심사 관련 제한
  12. 사회적 물의
  13. 허위,부정 신청,목적 외 자금사용
  14.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의 경우 융자제외 업종에 해당하나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경우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타깝게 1회차 신청을 놓치신 대표님들은 2회차 신청기간에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반응형

댓글 영역